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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

바람구구 2023. 5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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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05.03 ~ 05.16까지 신청가능한 사업으로, 20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,  신청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목차

     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

     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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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주세요

    1. 2023년 공고문.pdf
    0.40MB

    - 주거요건 :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
    - 나이요건 : 신청일 기준 만 19세~만 39세 청년
    - 소득요건 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    - 별도확인요건 : 임차보증금 50,000,000원 이하, 월세 600,000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주거요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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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

    나이요건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본상의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1983.01.01 ~ 2004.12.31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 해당됩니다.

     

   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로,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내 중위소득 즉시 확인하기

     

    별도확인요건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의 합이 700,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상세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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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10개월 동안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    - 월 20만 원 월세지원 (최대 10개월/200만 원)
    - 생애 1회 지원!
    - 월세지원금은 매월 월세납부일 전후로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됨

  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금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생애 1회 지원이란 한 번이라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니 꼭 참조 부탁드려요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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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

    다음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입니다.

    - 온라인 접수 :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페이지에서 접수
    - 신청기간 : 홈페이지 공고 확인 [2023년 하반기 7월 27일 공고 후 8월 10일부터 접수 예정]
    - 제출서류 : 임대차계약서, 이체확인증,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 후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
    1-1.참고서식.hwp
    0.04MB

   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되지만 빨리 지원하는 게 좋다고 하니 참조 바라요.

     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하기

     

    제출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다루겠지만, 임대차계약서와 이체확인증은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로 업로드하고, 가족관계증명서는 PDF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신청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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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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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,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

     

    [필수]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

    -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(http://www.iros.go.kr) 부여

    -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,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,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, 임차주택소재지, 임대차계약기간, 임차보증금, 월세 금액 등 확인 필요

     

    -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증빙자료 제출 필요

    1) 주택(원룸, 다가구주택, 무보증월세 등)은 ① ~ ③ 중 하나 제출

  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
   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
   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※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,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.

     

    2)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 ①, ② 모두 제출

    ① 입실확인서
    ※ (임대차 계약사항)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, 생년월일, 도장 또는 서명 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,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.
    ※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(실거주 확인서) 참조
  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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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필수] 이체확인증

    -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(3~5월) 간 월세 이체 내역(임대인 계좌 확인)

    -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(보증금) 이체내역

    -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, 게스트하우스 등 4~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(‘서울주거포털 – 청년월세지원 – 자료실)‘월차임 납부확인서’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

    ※ 이체일자, 임대인성명, 임대인 계좌번호, 월세금액 명시 필요

    ※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,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, 계좌번호 명시필요

     

    [필수]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

   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

     

    [선택] 주민등록등본

  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

   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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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문의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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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

 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아래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.

    -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: 1833-2030
    - 다산콜센터 : 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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